shinhwa00728 2022.05.10 13:18

회사에 근로기간이 약 3년 4개월정도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고용보험쪽에서 계약만료는 안된다고 하고 권고사직으로만 처리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간제법때문에 2년이상 근로를하면 계약만료로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부탁한다고하니 그렇게되면 사업장에서 지원받는 시스템이있는데

그거를 받아온 3~4년치를 다시 토해내야하기때문에 그건 못해준다고합니다.

이럴때에는 좋은방법이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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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만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에 해당하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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