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냈고 연차 소진후 유급(일급의 70프로)으로 30일가량 병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경과에 따라 진단서 다시 떼서 더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병가 사용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해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이 있는가 입니다. 또한 이직을 알려야 하는지 개인사유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할경우에는 병가로 수령한 일급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병가를 냈고 연차 소진후 유급(일급의 70프로)으로 30일가량 병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경과에 따라 진단서 다시 떼서 더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병가 사용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해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이 있는가 입니다. 또한 이직을 알려야 하는지 개인사유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할경우에는 병가로 수령한 일급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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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 2022.05.10 | 34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 2022.05.10 | 3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22.05.09 | 388 | |
기타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 2022.05.09 | 666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270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81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0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5.09 | 201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 2022.05.09 | 700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 | 2022.05.09 | 30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4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 2022.05.09 | 112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139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2022.05.08 | 339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198 | |
근로계약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 2022.05.08 | 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 2022.05.08 | 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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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 2022.05.06 | 7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절차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직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도 귀하의 근로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유급병가에 대해 환수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