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님님 2022.05.04 20:27

주 5일 8시간 평일 근무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근을 한번이라도 하지 않아야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종일 결근이 아니라 반결근이라고 해서 4시간 만 근무 후 결근 했다면

1. 조퇴나 외출로 포함하여(결근적용 x)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반 정도 근무한 하루도 결근으로 적용되어 주휴수당 1일이 빠지게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조퇴나 외출 따로 체크하지는 않고, "결근(하루종일)", "반결근(절반 근무)" 이렇게 근태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출근 후 조퇴하거나 외출을 하였다고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근과의 차이) 즉 결근, 반결근은 해당 사업장의 형식일 뿐이므로 조퇴 및 외출을 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2022.05.05 1030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2022.05.05 409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197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692
»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9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292
근로시간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2022.05.04 2325
휴일·휴가 대체휴일 관련하여 1 2022.05.04 324
휴일·휴가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2022.05.04 264
해고·징계 해고 1 2022.05.04 48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1024
기타 통상시급 1 2022.05.04 593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393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6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2022.05.03 1101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03 8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2022.05.03 862
기타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2022.05.03 1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79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