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22.05.04 19:4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퇴직연금DC형 계산법 -> 연간임금총액 * 1/12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임금에 산입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 회사 업무 교통비 사용, 매월 금액이 다름 

2) 성과급 - 성과달성시에만 지급, 매월 금액이 다름 

3) 기타수당 -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 제외한 그 외 수당 

질문 

1. 교통비, 성과급, 기타수당 금액도 연간임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만약 교통비, 성과급, 기타수당 금액이 연간임금에 산입되는 경우 계산법도 알고싶습니다.

3.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도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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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퇴직급여에 포함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같습니다. 즉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이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면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즉 교통비는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면 임금은 아닐 것이고 상여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지급한 변동적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만약 임금이라면 1년 지급분의 1/12를 부담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3. 퇴직금제도나 DB와 달리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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