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있는 사업체에서 정년후 계속근무중일경우 연차는 근속년수로 사용하나요?
정년이 있는 사업체에서 정년후 계속근무중일경우 연차는 근속년수로 사용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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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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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 2022.05.05 | 409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 2022.05.04 | 1195 |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692 | |
임금·퇴직금 |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 2022.05.04 | 8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291 |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 2022.05.04 | 231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관련하여 1 | 2022.05.04 | 324 | |
» | 휴일·휴가 |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 2022.05.04 | 264 |
해고·징계 | 해고 1 | 2022.05.04 | 48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1015 | |
기타 | 통상시급 1 | 2022.05.04 | 593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 2022.05.04 | 1393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59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 2022.05.03 | 110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7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 2022.05.03 | 861 | |
기타 |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 2022.05.03 | 1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입사한 것과 같이 연차휴가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