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2022.05.02 10:51

인턴 3개월 후(1월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규직 전환되어 인턴 종료 후 4월 5일 부터 출근하여 다음해 1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아 당연히 못받는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인턴기간도 근속일에 포함되어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인턴의 구체적인 뜻과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턴사원이 소위 수습기간이나 기간제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전환시기에 계약기간 만료가 통보되거나 귀하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근로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393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6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2022.05.03 1101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03 8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2022.05.03 862
기타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2022.05.03 1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79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45
휴일·휴가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22.05.03 4789
근로시간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2022.05.03 976
휴일·휴가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 2 2022.05.03 1775
휴일·휴가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433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2022.05.03 613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2022.05.03 89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30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2022.05.02 396
근로시간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2022.05.02 764
산업재해 산재 처리 문의 1 2022.05.02 238
» 임금·퇴직금 인턴퇴직금 1 2022.05.02 609
직장갑질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2.05.02 3231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