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앵히 2022.05.01 11:50

안녕하세요 20년도랑 21년도 최저 계산 해 보려구용

5인~10인 사업장이며, 저는 연봉제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①소정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 편성은 아래와 같다.

월~금 9:30~20:00 (휴게시간 13:00~14:00)

토요일 9:30~16:00  (휴게시간 13:00~14:00)

②갑의 사업장은 1주 5일 근무(화,수,목,금 중 1회 휴무)로서 ①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갑은 을의 통상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5일 근무로 평일4일 9.5시간씩,토요일 5.5시간씩 근무하여 총 주43.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20년도,21년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연봉제이며, 연봉에 12개월씩 나눠서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월급 구성은 매월 기본급(고정)+주휴수당(고정)+연장수당(고정)+식대(매월 100,000원 지급) 이렇게 나옵니다.

궁금한게, 각년도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각 년도의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가능한가요?(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월 209시간 어쩌고 적혀있던데,,저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넘고, 월 209시간은 넘는데 이렇게 비교해도 되나요)

아니면, 저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근로+주휴시간)*4.345*당시 최저시급 해서 나온 값과 제 기본급+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나온 값과 비교 해야하나용?

 

20년도에는 기본급1,420,749/주휴수당 305,069원/식대 100,000원입니다.(최저임금 계산에 연장수당은 따로 해당안한다고 해서 안적을께용.)

21년도에는 기본급 1,435,071원/주휴수당 308,144원/식대 100,000원입니다.(연장수당 안적을께용)

 

그래서 너무너무 헷갈려서요ㅠㅠ네이버 기준으로 하니 각 최저에 못미치는것 같긴한데, 또 따로 계산 해보니까 얼추 맞는것 같기도 해서요ㅠㅠ

20,21년도에 식대 최저산정범위 포함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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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계약서에는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개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나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2021년 귀하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월액의 3%를 초과하는 임금이므로 45,326원입니다. 계산해본 결과 귀하의 시급은 2021년 기준으로 8,558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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