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마치고 복직하려고하는대 제가 일하부서가 아닌 다른부서로 가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있는대 그사람은 계약 연장을 시키고 제가 타부서로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상관관계 1 | 2022.05.03 | 614 | |
임금·퇴직금 |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 2022.05.03 | 90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 2022.05.02 | 430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 2022.05.02 | 396 | |
근로시간 | 노동부 진정 휴게시간 문제 1 | 2022.05.02 | 764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문의 1 | 2022.05.02 | 238 | |
임금·퇴직금 | 인턴퇴직금 1 | 2022.05.02 | 609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 2022.05.02 | 32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 | 2022.05.02 | 3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2.05.02 | 40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01 | 804 | |
임금·퇴직금 | 유급인지 문의 1 | 2022.05.01 | 162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60 | |
최저임금 | 제발 ㅠㅠ부탁드려요 1 | 2022.05.01 | 31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중간입사자 1 | 2022.04.30 | 3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4.30 | 1726 | |
최저임금 | 편의점 야간 알바 4 | 2022.04.30 | 4604 | |
산업재해 | 산재신청과퇴사 1 | 2022.04.30 | 57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882 | |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 2022.04.29 | 18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