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2022.04.28 23:40

대기업 회사입니다

저는 10년 근속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3월에 포인트로 지급받았고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3월부터 저는 연차를 사용하였고,한달후 퇴사하였습니다.

그사이 포인트는 들어왔고, 퇴사하면서 소멸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작년까지는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회사 복지 사이트에 포인트로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퇴사후 포인트가 소멸될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회사입장은 퇴사하면 즉시 소멸이라고 하고, 퇴사자에게 이런 당연한 사실을(소멸되는사실)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사실을 공지없이 소멸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일반 포인트 지급이 아닌 10년 근속 포상금은 제가 오랫동안 다녀서 받은 포상금이기에 

이렇게 허무하게 소멸시키는건 임금체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회사 복지차원으로 주는거라지만 퇴사했다고 바로 아무런 공지없이 소멸시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 정말 받을수 없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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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려면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러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2016다48785, 대법2015다30886·30893 등)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으로 사용 용도가 특정돼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능성이 없다'면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다만 임금이 아니더라도 복지포인트 소멸과 관련하여 해당 사용방법등의 제한을 모른 것이 귀하의 귀책인지, 회사측의 과실인지 등에 따라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겠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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