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요양원 2022.04.28 13:50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후 퇴사하시는 분 4대보험 자격상실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로 돌아가는 6일제 월급제 근무자가

4월 28일 오후 6시에 출근하여 4월 29일 오전 9시에 출근하였다면

마지막근무일을 28일, 상실일을 29일로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마지막근무일을 29일, 상실일을 30일로 잡아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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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나 4대보험상 이직일은 근로제공한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자격상실일은 위에서 말한 이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일의 근로가 연속해서 이루어져 다음날 아침에 퇴사한 경우, 즉 시업시간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28일이 이직일이 되고, 29일이 자격상실일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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