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계산법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저의 입사일은 2020년 8월10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내고 남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를 생각했을 때 10개정도가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계산은 회계년도 기준인데 퇴사할 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오히려 남은 연차일수가 마이너스라고 통보 받았는데
회사입장에서 연차 계산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나요?
회사 연차 계산법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저의 입사일은 2020년 8월10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5월 31일입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내고 남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를 생각했을 때 10개정도가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계산은 회계년도 기준인데 퇴사할 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오히려 남은 연차일수가 마이너스라고 통보 받았는데
회사입장에서 연차 계산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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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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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 2022.04.27 | 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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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효율적인 휴가부여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에서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 입니다. 즉 퇴사시 입사일로 환원하는 기준제시를 요청하시고 없다면 귀하에게 어떤 방식이 불리한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