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이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에 평일연장수당으로 24시간이 포함되어있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는 경우 매일 연장근무하지않고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경우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포괄임금제이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에 평일연장수당으로 24시간이 포함되어있고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는 경우 매일 연장근무하지않고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경우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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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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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 혹은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고정수당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정수당제의 경우 애초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