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토/일)영업시간이
오전8시~오후10시30 입니다
2교대이고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급여를 똑같이 주려면
시간배정을
몇시에서 몇시로
각각 배정해야 될까요
오전8시~오후10시30 입니다
2교대이고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
급여를 똑같이 주려면
시간배정을
몇시에서 몇시로
각각 배정해야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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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697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1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31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38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1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3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3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55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794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068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89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2022.04.21 | 643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 2022.04.21 | 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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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 2022.04.21 | 14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67 |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28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1 | 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되므로 해당 총 근로시간을 2로 나누거나 중간 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가산을 해야하니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려면 30분의 야간근로를 없애거나 주간근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