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
1.월 근로시간(주휴수당,연장근무)
2.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가산 방법
안녕하세요 직원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
1.월 근로시간(주휴수당,연장근무)
2.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가산 방법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 2022.04.19 | 165 | |
기타 |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 2022.04.19 | 670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 2022.04.19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 2022.04.19 | 793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2022.04.19 | 545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10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2022.04.19 | 462 |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4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88 | |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4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2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26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5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1교대주기 2일마다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365/12/2=152.08시간입니다. 여기에 매번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하므로 2*365/12/2*0.5=15.20을 가산하고 주휴시간 약 30.40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월 유급시간은 약 197.67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2.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대체공휴일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