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v 2022.04.18 09:15

2021.3.30 입사 후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2022.3.30 까지 입사1년 연차11개 연차발생,

법개정으로 2022.3.30까지 미사용시 연차 소멸되고, 다음 급여일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연도 연차 적용중인 사업장이고,

11개의 연차에 대해 2022.3.30에 소멸하지 않고, 2022.12.31까지 사용가능하게 하고,

연말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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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날때까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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