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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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2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26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596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58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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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26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79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2022.04.15 | 401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22.04.14 | 1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 2022.04.14 | 39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4 | 758 | |
임금·퇴직금 | 관리사무소 변경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1 | 2022.04.14 | 3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