쵬쵬 2022.04.13 20:48

1. 퇴직금은 1년만 넘기면 년단위를 꽉 안채워도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게 맞죠?

예를 들어 2년 10개월을 일하고 그만두면

2년치만 받는게 아니라 2년 10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5인 미만+5인 미만 사업장이 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나요?

 

사실살 상시근무인원이 8인인데 사업자가 2개여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된걸로 알고

이 때문에 5인이상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연차와 같은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이같은 이유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안될까요?

 

 

 

3. 격주로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해왔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3년여간 1달에 두번의 토요일만 쉬고 나머지 토요일은 쭉 출근해왔습니다

(토요일이 4번인 달은 2번 출근, 5번인 달은 3번 출근했습니다)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니 토요일 출근할 경우 주52시간을 넘기게 되더라구요

 

간단히 생각하면 격주로 주52시간을 넘게 근무한 셈이 된다고 보는데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

 

 

 

4. 만약 3번이 조건이 된다면 준비해야할 증빙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출근시 수기로 사무실 표에 적어두긴 했는데

제가 관리하는게 아니라 회사측에서 지난 내역을 저에게 공개해줄지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검색해보니 확인차 회사측에 전화가 간다는것 같던데 

회사측에서 전화상으로 인정한다면 증빙이 되는걸까요?

 

 

 

5. 혹시 3,4번의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고싶지만 굳이 떠날때 얼굴 붉히면서 떠나고싶지는 않은데

행여나 업계에 안좋은 이야기라도 돌까봐 불안하네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어디 물어볼데가 마땅찮아서 검색해보다가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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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4.2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10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년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2) 형식상 두개의 사업장으로 분리가 되어 운영이 되더라도 사업의 통일성이 있고, 인사/회계등이 분리되어 운영되지 않고, 장소적 근접성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이 된다면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고용보험법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출퇴근기록표가 있다면 이를 사진으로 찍어 놓아서 증거를 남겨두시기를 권하며, 그 외에도 출퇴근에 이용한 대중교통 사용내용이나 업무일지나 업무지시 내용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쵬쵬 2022.04.28 01:32작성

    많은 질문에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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