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 중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두명이 4~5일간 추가 근무를 할경우
급여지급을 어찌해야할지요?
월 기본급 2,500,000, 야간 280,000 지급일 경우에
추가 근무일급 = 2,500,000/30
추가 근무일급 * 근무일수
추가 야간근무일급 = 280,000/30
추가 야간수당 = 추가야간근무일급*0.5*근무일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 중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두명이 4~5일간 추가 근무를 할경우
급여지급을 어찌해야할지요?
월 기본급 2,500,000, 야간 280,000 지급일 경우에
추가 근무일급 = 2,500,000/30
추가 근무일급 * 근무일수
추가 야간근무일급 = 280,000/30
추가 야간수당 = 추가야간근무일급*0.5*근무일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7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6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240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551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26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80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2022.04.15 | 401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22.04.14 | 1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 2022.04.14 | 39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4 | 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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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 2022.04.13 | 8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서 추가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형태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근로일 등 기본적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