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yki 2022.04.12 16:40

현재 2021년도 기준 계약서로 아직 근무중이고 2022년도 계약서는 아직 갱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년도 계약서 상

휴무일은 근로형태에 따르되 월 5회 휴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10:00~21:00, 휴게시간 14:00~16:30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산정 기준은

기본급 209시간 1,910,420

고정연장수당 43시간 589,580 (통상시급×고정연장근로시간×150%)

합계 : 2,500,000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면 일 근로시간 8.5시간인데 기본급 산정 시간이 어떻게 209시간이 되는지,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43시간으로 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이리저리 해봐도 43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지가 않네요

참고로 연차는 별도 입니다 월 5회 휴무에 합산되지 않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5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나오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시 40시간이 나오며 월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월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씩 4.34주를 곱하면 월 35시간이 나와 이를 더하면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이 발생합니다. 5일 근무시 2.5시간이 나옵니다.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10.85시간이 나오며 1.5배를 가산하면 월 약 16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월 43시간이라는 고정연장수당액이 산정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3)다만 월 5회 휴무인 경우 월8.68일의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 4.34일 포함 5일을 제외하면 3.68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뤄진다 볼 수 있습니다. 8시간을 곱하면 29.44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약 44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44시간과 16시간을 더하면 월 60시간의 연장근로가산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83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2022.04.13 1804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1 2022.04.13 426
임금·퇴직금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2022.04.13 61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2022.04.13 4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69
기타 기업 채용문제 1 2022.04.12 15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2022.04.12 215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2022.04.12 6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1 2022.04.12 167
휴일·휴가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2022.04.12 3484
해고·징계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2022.04.12 82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2.04.12 203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07
근로계약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2022.04.12 761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4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185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154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