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2022.04.08 22:07

21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돌아오는 5월5일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는 대신

5월6일날 대체휴무를 하게 될 경우

1 : 1로 보상 대체휴무가 맞는것 인지

1.5배의 휴무를 받는게 맞는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는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노사 협의를 했다는  반강제 사인도 해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가 이뤄졌다면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이 되어서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07
근로계약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2022.04.12 746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4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185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056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0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1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26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2022.04.11 296
휴일·휴가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1988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63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2.04.11 351
고용보험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2022.04.10 741
임금·퇴직금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2022.04.10 473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2.04.09 59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2022.04.08 377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2022.04.08 2573
기타 근로자의 퇴직사유 1 2022.04.08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