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돈받자 2022.04.08 10:12

야간 근무자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주간 근무직원과 야간근무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자 이며 주간근무자는 월 ~ 금 까지 일 8시간씩 근로 하고 있으며 토~일 중 1일은 시간외 근무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주간근무자 A직원이 1일간야간시간 대체근무를하였습니다.

A근무자의 대체근무일은 금요일 이었으며 22:00 ~ 익일(토요일) 07:00 까지 근로 하였으며 1시간의 휴게를 하였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A직원은

월 ~ 목요일까지 32시간 근무(일 8시간씩) + 금요일 22:00 ~ 토요일 07:00까지 8시간 근무하여 해당주에 4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A직원의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줄때 8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X 0.5배의 수당만을 지급하여 주면 될까요?

아니면 토요일 00시 ~ 06시 까지는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여 기본급 X 2배의 수당을 지급하여 주면 될까요?

근로시간은 40시간만 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근무를 변경하였기에 정확한 수당 계산방법을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소정근로를 초과하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금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2022.04.08 37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2022.04.08 2573
기타 근로자의 퇴직사유 1 2022.04.08 343
직장갑질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2022.04.08 435
여성 통상임금 1 2022.04.08 21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4.08 277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게시간 1 2022.04.08 96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2022.04.08 494
»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대체 근무를 하였을경우의 수당계산 1 2022.04.08 831
휴일·휴가 퇴직금, 1 2022.04.08 11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2.04.08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 1 2022.04.08 436
임금·퇴직금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22.04.08 310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2022.04.07 141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2022.04.07 450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의 전직원 협박 1 2022.04.07 421
휴일·휴가 입사1년 연차 확인 1 2022.04.07 506
근로계약 단시간 주 17시간 근로계약 방법 1 2022.04.07 9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096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