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여주시고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후 준대요 제가 내는게맞나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입사일자가 실제와달리 입사일 2달후인 4대가입한날로부터되어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생각한거랑 틀린데 4대보험전 2달분은 못받는건가요??
1. 퇴직금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보여주시고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후 준대요 제가 내는게맞나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 입사일자가 실제와달리 입사일 2달후인 4대가입한날로부터되어있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생각한거랑 틀린데 4대보험전 2달분은 못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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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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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도 세법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