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 2022.04.07 18:54

첫 해고 통보

2/13

영업은 이번달 말(28일)까지만 생각하면 될꺼 같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이번달까지 하시게 되면 그이후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봤더니

인수하는분과 이야기 하거나 문을 닫아두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15일

짤리게 되는거라면 실업급여 받게끔 서류 처리 해달라고했더니 폐업신고후 폐업확인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2/19일

권고사직으로 할꺼고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 없을꺼라 했습니다.

2/26일

어쩌다 사장님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3자대면 하면서 권고사직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 생각해보니 저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이 연락이 오셨고 새로 너가 권고사직을 하고 싶으면 2/28일까지 일하고 해고처리가 되고 싶다면 3/13일까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새로 인수하시는분이 저를 4대보험 신고 안하고 임금 다 가져가라고 했지만 불법이라 생각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새로 인수하시는분과 같이 하는게 좀 그렇다면 28일까지 하는게 맞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을 하던 찰라 저는 불법에 더 많은 두려움에 28일까지로 일하기로 카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아드리는 입장은 아니였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었고 목표했던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봤을때 권고사직일까요? 해고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동의한 일종의 합의퇴직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28일 퇴직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용자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경영의 악화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등을 확보하시면 수급이 어려움은 없을 것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게시간 1 2022.04.08 96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2022.04.08 493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대체 근무를 하였을경우의 수당계산 1 2022.04.08 831
휴일·휴가 퇴직금, 1 2022.04.08 11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2.04.08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 1 2022.04.08 436
임금·퇴직금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22.04.08 310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2022.04.07 141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2022.04.07 445
»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의 전직원 협박 1 2022.04.07 421
휴일·휴가 입사1년 연차 확인 1 2022.04.07 506
근로계약 단시간 주 17시간 근로계약 방법 1 2022.04.07 9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0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21
기타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1 2022.04.07 945
근로계약 계약 날짜 수정 관련 1 2022.04.07 245
휴일·휴가 연차촉진 적용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1 2022.04.07 770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894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566
Board Pagination Prev 1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