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1년 2월 15일 입사 -> 21년 7월16일 퇴사 하였습니다.
입니다. 연차는 몇일인가요?? 4일 or 5일
월급여는 3,000,00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2. 연수수당 지급 시 세금공제 (연차 일수 5일 기준)
. 국민연금 : 연차수당 * 4.5%(574,160*0.45% = 25,837원)
. 건강보험 : 연차수당 * 3.43%(574,160*3.43% = 19,694원)
ㄴ 장기요양보험 : 11.52%(19,694*11.52% = 2269원)
. 고용보험 : 연차수당 * 0.8%(574,160*0.8% = 4593원)
. 소득세 : ??
상기처럼 4대보험 일할계산 하여 처리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했을 때 1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5개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 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 4대보험이나 소득세의 경우 세법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