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나 2022.04.07 09:29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 적용중인 회사 입니다.

근로자중 2019년 08월 01일 입사하여 3월에 퇴사한 분이 있는데 

2022년 1월 31일~3월 퇴사일까지 휴직인 상태였고 급여는

출근한 날만 일수계산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2019년~ 2021년에 발생한 연차(매년 08.01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2021년 8월 1일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금, 1 2022.04.08 11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2.04.08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 1 2022.04.08 438
임금·퇴직금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22.04.08 319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2022.04.07 141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2022.04.07 459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의 전직원 협박 1 2022.04.07 421
휴일·휴가 입사1년 연차 확인 1 2022.04.07 506
근로계약 단시간 주 17시간 근로계약 방법 1 2022.04.07 9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1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25
기타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1 2022.04.07 978
근로계약 계약 날짜 수정 관련 1 2022.04.07 253
» 휴일·휴가 연차촉진 적용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1 2022.04.07 774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000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5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4.06 178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1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