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취소 관련 문의입니다다
3/30 수요일에 입사 확정 짓고 입사 날짜는 다음주중에 알려준다 하시고 4/1 금요일에 근로계약서는 아닌 다른 취업 관련 서류를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다리던 중 오늘 아침 4/11부터 출근하고 근로계약서는 이번주중으로 작성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대표가 전화로 제가 원래 가기로 한 부서에 신입이 필요없어져서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파견 나가는 부서인데 파견지에서 신입은 받지 않는다고 했다합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신입을 뽑은 것도 어이없으며, 해당 회사에는 그 부서말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사실 3/30에 대표가 전화를 해서 제가 부서가 바뀔 수 있는데 괜찮은지, 제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 취소를 해야해서 결정을 빨리해달라해서 그 날 입사결정을 한 것인데, 갑자기 저랑 같이 면접 본 디른 분을 그 팀으로 보내놓고 정작 저를 채용취소 하셨더라구요.
황당해서 이 부분을 문제삼으니, 근로 계약서도 쓴게 아니고 회사에서 누굴 뽑던 무슨 상관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It 기업이며 서울에 있어서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민원을 넣었는데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한달 치 월급도 줘야되는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나 또 제가 할 수 있는것이 뭐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채용 확정 이메일과 취업 확정 날짜 문자로 받은 것, 또 해당 회사의 제 사내계정도 만들어져있는 것을 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 가려고 합격한 곳들 입사 거절문자도 돌린 상태라 너무 화나고 억울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의 채용공고(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응시(청약), 사용자의 채용통지(응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먼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채용내정(근로관계)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했으므로, 채용내정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며 한달치 급여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적용) 물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리 큰 실익은 없다고 사료되므로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