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속의비밀 2022.04.05 17:46

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계산목적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휴게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하겠습니다.

    직원1의 경우 평일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통상임금(시급)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40+주휴8)*365/7/12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일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209시간에 연장근로(3*5+8)*1.=34.5를 더한 243.5시간으로 세전 월급여를 나누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시급)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06 709
휴일·휴가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2022.04.05 98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771
해고·징계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2022.04.05 862
»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계산법 1 2022.04.05 106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2022.04.05 157
근로계약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2022.04.05 1638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2022.04.05 208
휴일·휴가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2022.04.05 1582
휴일·휴가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2022.04.05 212
기타 동일가치의 노동 1 2022.04.05 323
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4.05 418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22.04.05 22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2022.04.05 5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2022.04.05 434
근로계약 주간 2조 2교대 근무시 근로기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4.05 618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2022.04.05 17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소멸일 1 2022.04.05 2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08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2022.04.04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