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8일 입사
2022년 3월 18일 퇴사
2022년 발생 연차16개
퇴사시 2022년 발생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입사
2022년 3월 18일 퇴사
2022년 발생 연차16개
퇴사시 2022년 발생 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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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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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2.04.02 | 874 | |
기타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22.04.01 | 797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2022.04.01 | 6979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16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 2022.04.01 | 17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해 2022.3.18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미사용시 퇴사일 전일 기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