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고아빠 2022.04.02 02:04

제가 일반 회사에서 평생을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아가 정년후에 물류쪽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이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는 하고 있고 근무하는 곳은 주6일 근무하고  1일  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평일중 1일 휴일) 근무시간은 13:00시 21:00시까지 입니다.(시급9160원)

월말까지 보름정도 근무하고서는 받는 봉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한데 같이 근무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냥 주는대로만 받아왔다고만 하시구 명확한 답을 듣지못해서요 정확이 알아야지 회사에 건의나 이의를 제기할수있을거같아서 몇가지 여쭈어봅니다.

질문

1. 평일 21시 이후 잔업이 1시간~ 2시간30분정도 발생하면 22시나 23시30분에 퇴근하는데 이런경우는 특근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오전9시부터 근무시에는 22시 이후는 1.5배라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2. 월~금요일까지 근무시(40시간)에는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되는건가요? 

    만약 연장근무가 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임금기준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

3. 일요일(1.5배) 경우 8시간경과후(21시이후)에는 2배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나요?

4. 근무시간이 13:00~21시인데 회사에서는 1일 8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빼지않고 8시간으로 계산해도 근로자가 유리한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모르는게 많다보니 질문이 맞게 되었는지도 확신이없네요!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23시에 퇴근하신다면 1시간분 근로에 대하여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중복되는 경우는 각각 가산, 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미 평일에 주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요일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이내는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 가산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8시간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04.02 874
기타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22.04.01 797
임금·퇴직금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2022.04.01 6984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20
근로시간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2022.04.01 172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40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1 2022.04.01 927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782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2022.04.01 1388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2022.04.01 670
임금·퇴직금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2022.04.01 1035
기타 교대근무조편성 1 2022.04.01 677
임금·퇴직금 주35시간 연차 관련 1 2022.04.01 1993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186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711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83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66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326
기타 단협위반 2022.03.31 79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75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