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바람 2022.04.01 10:13

안녕하세요

3조3교대근무 사업장입니다

15년넘게 같은조에서 근무해왔는데 근로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다른근무조로  보내는게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근무조 별 근로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배치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변동되는 근무조에 편성되어 연장과 야간근로가 발생하거나 기존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보다 추가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1 2022.04.01 934
휴일·휴가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2.04.01 794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2022.04.01 1402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2022.04.01 670
임금·퇴직금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2022.04.01 1046
» 기타 교대근무조편성 1 2022.04.01 677
임금·퇴직금 주35시간 연차 관련 1 2022.04.01 2004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08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738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84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66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326
기타 단협위반 2022.03.31 791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2.03.31 620
근로시간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2.03.31 841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344
휴일·휴가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2022.03.31 292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22.03.31 420
임금·퇴직금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2022.03.31 424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