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바람 2022.03.31 17:21

안녕하세요 

노사임금합의서에 임원및관리직임금삭감

률10%를 명시해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유효기간에 10%삭감하다가

삭감률을 노사합의없이 사용자측 일방적으로 5%로 변경하면 단협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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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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