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2021년 4월13일부터 야채가게에서 근무중이신데
코로나확진으로 격리기간 지난주에 약3일정도 쉬셨고 가게일 바쁘다고 나오라하셔서 격리기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좋아지셔서 22년 4월13일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격리기간으로 출근못한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3일 더 일해야 하는것인가요?
월차 연차는 없다고 하여서 그외에 쉬는날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2021년 4월13일부터 야채가게에서 근무중이신데
코로나확진으로 격리기간 지난주에 약3일정도 쉬셨고 가게일 바쁘다고 나오라하셔서 격리기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좋아지셔서 22년 4월13일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격리기간으로 출근못한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3일 더 일해야 하는것인가요?
월차 연차는 없다고 하여서 그외에 쉬는날은 없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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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 2022.03.31 | 1317 |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90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6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0 |
근로시간 |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2.03.31 | 818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 2022.03.31 | 1304 | |
휴일·휴가 |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 2022.03.31 | 291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18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09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3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4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0 | |
근로계약 |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 2022.03.31 | 106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22.03.31 | 578 | |
노동조합 | 대의원 기능 관련 1 | 2022.03.31 | 387 |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39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1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8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4월 13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기간 산정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업 혹은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계산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