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중 사고로 다리를 다친후 21년8월~11월 약 3개월간 산재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다가 회사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일하다가 퇴직할사유가 생겨 실업급여 문의 드려봅니다
1.산재신청 후 회사 인사과부장(회사 실세)이 통화할 시에 산재 진행할 시 퇴사 해야한다는 발언과 진짜 산재 진행시 앞으로 회사와 거래가 잘되겠냐(=인사평과, 성과급 등등)라는 발언을 하였고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산재는 진행되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복귀 후 인사평과가 작년에 비해 현저히 박살이 났고 그로인하여 성과급도 차별적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산재 후 복귀한지 4개월이 넘었지만 산재사고 발생했던 업무를 계속하여 일을 하고있는데(부서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음) 또 다시 사고가 일어날까봐 긴장 및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회사에서는 조직개편이라고 부서 인원 4명에서 2명으로 줄임으로써 업무량은 늘고 외상 후 스트레스인 것 같아 정신과 및 심리치료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 111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산재와 산재신청으로 인해' 인사평가가 현저히 저하되고 이로 인해 임금의 차별이 있었다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위의 내용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2. 단순히 질병만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병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업주 의견등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셔서 그것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