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de1206 2022.03.29 03:06

1) 기본급 : 1,337,360원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에 90% 수령)
2) 식비 : 100,000원
3) 인센티브 : 100,000원
4) 초과근무수당 : 632,040원
5) 야간근로수당 : 421,360원 

Total : 월 급여 : 2,590,760원
 
 
격일제 근무중이며 
오후 7시 ~ 오전 9시까지 근무중이며 
휴게시간 3시간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은
1) 주간근무(06:00 ~ 22:00) 5시간
2) 야간근무(22:00 ~ 익일 06:00) 6시간 
입니다.
 
 
- 질의사항 
 
1.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맞는지 
2. 위 내용이 수습기간으로 인해 최저임금90%로 계산하였을 때 맞는 계산인지
3. 상기 내용으로 근로계약 작성시 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_최저임금(수습기간90%) 계산시 맞는걸까요? 계산 부탁... 2022.03.29 444
»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198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2022.03.28 1797
임금·퇴직금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2022.03.28 877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2022.03.28 3447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511
휴일·휴가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2022.03.28 398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3.28 2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54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2022.03.28 715
임금·퇴직금 식대의 통상임금 조건 2 2022.03.28 658
기타 영유아 자녀 곤강검진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2.03.28 284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79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578
기타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2022.03.28 3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0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3.28 293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561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22.03.27 972
임금·퇴직금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2022.03.27 501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