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m 2022.03.28 09:59
2019년 03월 04일 부터  2022년 03월 31일 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3월 말일에 퇴직예정입니다.
 
- 계약서 상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나와있음.
-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휴가발생일)>
1년미만: 11일
1년째(2020. 3. 4.): 15일
2년째(2021. 3. 4.): 15일
3년째(2022. 3. 4.): 16일
 
 
1.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4일부터 2021년 3월 3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가 2021년 3월 4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총 12일(2021년 7일 + 2022년 5일)을 공휴일에 쉬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는 15일-7일=8일인가요? 아니면 15일-12일=3일인가요?
 
 
2.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재직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57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1년 미만, 1년째 등)에 미사용된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시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3.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공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나요?
 
 
3. 계약서 상의 '휴일'항목에 주휴일(일요일)은 명시되어 있는데, 5월 1일(근로자의 날)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5월 1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분을 퇴직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소위 공휴일도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2022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것 입니다.

    2. 발생 후 3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_최저임금(수습기간90%) 계산시 맞는걸까요? 계산 부탁... 2022.03.29 444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198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2022.03.28 1797
임금·퇴직금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2022.03.28 877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2022.03.28 3446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511
휴일·휴가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2022.03.28 398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3.28 2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54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2022.03.28 715
임금·퇴직금 식대의 통상임금 조건 2 2022.03.28 658
기타 영유아 자녀 곤강검진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2.03.28 284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79
»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578
기타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2022.03.28 3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0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3.28 293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561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22.03.27 972
임금·퇴직금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2022.03.27 501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