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ckiegoon 2022.03.25 15:38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군은 언론사입니다.

같은 직군 가운데서도 부서별로 조금씩 근무형태가 다른데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3명이 돌아가면서 철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철야근무에 투입되면 4주씩 연속으로 근무합니다.

철야 근무의 경우 23시쯤 출근해 07시쯤 퇴근하는 형태로, 일요일 23시 출근-월요일 07시 퇴근, 월요일 23시 출근-화요일 07시 퇴근(일월화수목 근무/금토 휴무)의 형태를 4주간 반복합니다.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 특수건강검진 시행여부

법에 특수건강검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 2)

저희 근무형태의 경우 특수건강검진 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군' 이 아니라 '근무형태' 별로 해당여부를 구분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동안 받지 못했다면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등 궁금합니다.

2. 철야근무 법정최대근무일수가 있는지

철야근무는 발암물질 2급에 해당할 정도로 건강을 해치는 근무형태입니다. 철야근무의 형태나 방식, 최대일수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검색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네요. 

 3. 통상의 1.5배에 해당하는 철야 수당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철야를 할 경우 일 3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철야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은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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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201조[별표22]에 따라 6개월간 밤 12시 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와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ㅏ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요건에 해당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밤 11시에 출근해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총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계속 8시간 이상 근로제공 한다면 6개월 간 이와 같은 작업이 월 평균 4회 이상 발생했다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주장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사측에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 휴게시간이 배치되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라도 월 평균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60시간 이상 하는지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이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근로형태임에도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청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미성년자나 임신 중인 근로자등에 대해서만 야간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통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일수에 대한 상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임의적으로 일정액의 수당으로 갈음 할 경우 해당 차액만큼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여 대응할수 있습니다. 이는 3년간 소급적용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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