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출근 ~ 18:00 퇴근
8시간 근로 현장입니다.
근무자가 5일을 일하기로 하고 2일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09:00 출근 ~ 18:00 퇴근
8시간 근로 현장입니다.
근무자가 5일을 일하기로 하고 2일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구두 퇴사의사 밝힌 후 협의 전 육아휴직 1 | 2022.03.26 | 703 | |
휴일·휴가 |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 2022.03.25 | 93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 2022.03.25 | 2774 | |
고용보험 | 사업주 중간변경시 이직확인 신고 1 | 2022.03.25 | 291 | |
기타 | 부당해고 1 | 2022.03.25 | 456 | |
임금·퇴직금 |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 2022.03.25 | 1756 | |
근로시간 | 밤샘근무를 연 100일 가까이, 4주 연속, 주5일 연속으로 하고 있... 1 | 2022.03.25 | 748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07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5 | 448 | |
근로시간 |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 2022.03.25 | 385 |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25 | 170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 | 2022.03.25 | 94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3.25 | 407 | |
근로계약 |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 2022.03.25 | 96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 2022.03.25 | 457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29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중도가입 1 | 2022.03.24 | 81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01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03.24 | 6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그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