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시 잔여 연 ㅏ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1년시 26이고 회계년도 사용시 7.6일 유급휴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주52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요.실제로는 주40시간 근무합니다. 유급휴가 발생시 7.6일은 8시간으로 환산해서 지급 될텐데요.
무급휴가 1일 쓸경우에는 8시간 + 연장 근로 2시간 차감하여 지급하는데. 7일이면 실제로는 연장근로 14시간 만큼 미지급되는데요. 문제 없나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면 불이익이 2일이상 금액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하였는데 실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계약의 취지가 월간 발생이 가능한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액을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무급휴가로 인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한느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