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힛 2022.03.24 09:4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할때 시기와, 연차갯수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2/03/10일 입사자라고 하면 회계연도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2년 : 9개(최대 11개)

23년 : 2개+12.2개(비례연차) = 14.2개

이럴 경우 촉진통보 시기가 어떻게 되며,, 그 시기에 몇개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보해야 하나요?ㅠㅠ

혹시 1년 이상 근로자의 통보시기와 같은 시점에, 그리고 그 시점에 발생한 회계연도 연차로 통보 하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0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촉진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즉 입사 후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진을 해야하므로 1년 이상 근로자시기와 같은 시점,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2022.03.25 466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2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도가입 1 2022.03.24 825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01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03.24 621
근로계약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2022.03.24 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현장,차량수당 포함인가요 1 2022.03.24 472
임금·퇴직금 코로나유급휴가 지원금과 급여지급시 차액문의 1 2022.03.24 1524
기타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2022.03.24 571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2022.03.24 209
근로시간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1 2022.03.24 1661
휴일·휴가 병가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1 2022.03.24 1173
휴일·휴가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2022.03.24 559
근로시간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2022.03.24 169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2022.03.24 379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2.03.24 503
기타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22.03.23 377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88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2022.03.23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