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병가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21.3.3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2. 2.3~22.3.31까지 병가를 신청하고,
22.04.0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병가기간 동안 임금지급은 없었고, 취업규칙상에 병가기간 근무일수 포함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1. 21.11.3~22.02.01 까지 지급된 급여를 92일로 나눈것이 평균임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2.1.1~22.2.2까지 급여를 33일로 나눈것이 평균임금이 되는건가요?
2.21.03.30~22.03.31까지 근무일수가 367일이 나오는데
이 근무일수에서 22.2.2~22.3.31까지의 병가기간 57일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2월2일까지가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될 것 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병가의 경우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회시번호 : 임금 68207-326, 회시일자 : 1993-05-2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