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이였고 복귀날앞두고 코로나로인해 육아휵직 두달가량 구두로받은상태였습니다.
복귀후 단축근무 2시간 요청했구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육아휴직 1년더쓰겠다고했더니 대표가 법대로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연락두절된상태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한상태구요.
노등청에서 대표한테전화했더니 아직협의된게없다.이럽니다. 노동부에서는 그냥두리 알아서 협의하라고 하구요.연락이되야지 하지오.제전화카톡 다씹구요.당연히회사에 출근해있었지만 직원들단두리처서 없다고 하구요.
이럴경우 퇴사도아니고 육아휴직도 아니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될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