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동나그네 2022.03.22 09:17

육아기 단축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중이며, 하루 근무시간 8시간중 1시간 단축근무하여 주당 3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라도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하실 수 있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35시간 근무후 명시적 통보후 최대 연장근로 할수 있는 시간은 47시간이 되는지 여부와 연장근로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에 포함되지않아 지원금을 수령할수없는지, 35시간(1시간단축)에 대한 지원금은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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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8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인 만큼 근로자가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5시간을 주 근로시간으로 할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하면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 47시간이 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40시간에서 1주 35시간으로 단축되어 지원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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