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7:30~14:30
근무요일 : 월 수 목 금 토 일 화요일 휴무
법정휴무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주말근무시 휴일수당 외 0.5배 근무수당을 받아야하는것은 아닌지요
저는 월급제로 일을하고 있어서 법정휴무 유급휴무라도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것이 맞는지요
연장 근무 강압적으로 일을할경우 안해도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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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실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월/수/목/금/토/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 외에 추가 근로는 시간외 근로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