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임 2022.03.17 17:26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은 상실신고 사유가 달리 처리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실신고 과정을 거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통상시급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1 2022.03.20 171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1 2022.03.20 301
휴일·휴가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3.20 122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계산 1 2022.03.20 314
임금·퇴직금 2월 입사입니다.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2 2022.03.19 1207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36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0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시기 2022.03.18 336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2022.03.18 155
휴일·휴가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2022.03.18 167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19
직장갑질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3.18 8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25
임금·퇴직금 체불금액확인서 1 2022.03.17 590
근로시간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2022.03.17 341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89
기타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2022.03.17 1127
»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341
근로계약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3.17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