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4시 2022.03.16 16:18

안녕하세요..수고많으세요..

격일근로자 기본급계산시 예로 (24-7)/2*365/12=259시간(소숫점 첫째자리 무조건 올림)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계산시 격일근로자 하루근로시간 (24-7)/2=9(소수점 첫째자리 무조건 올림) 이렇게 계산했을때 기본급계산시에는 공식 그대로 쭉 했기에  하루근로시간이 8.5시간이 되는데 연차수당 지급시 하루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다른데요...맞춰줘야 하는건가요? 아님 이대로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감시단속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감시단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격일제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게 되므로 감단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유급휴일등 임금지급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몇시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단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기에 1일 평균 9시간이라면 9시간을 지급해야한다고 볼 수도 있고, 통상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2022.03.17 376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0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253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284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295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25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14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50
»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05
근로시간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2022.03.16 1266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기타 복리후생 반환규정 1 2022.03.16 27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1
해고·징계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2022.03.16 503
임금·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2022.03.16 2992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43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07
임금·퇴직금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2022.03.16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괸련하여 질문드려요 1 2022.03.16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