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무 2022.03.15 22:4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 회사에 계약직 종료가 되면서 1월 타 회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에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지역이라,

제가 다닐 수 있을까 싶어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나 자취 등등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다니기 어렵겠다 싶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면접 시 해당지역으로 이사 갈수도 있는데 괜찮겠냐(확정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1번 언급,

입사 후 계약서 작성을 다 끝낸 후,

몇시간 뒤 다른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던 도중 이사 확정이다라고 전달 받음.

 

 

위와 같이 2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고용복지센터에 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문의를 했었고,

위에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어도 문제없이 가능하다, 미리 퇴사하여도 한달 전까지는 인정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계속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이사 전 미리 관두겠다 회사에 이야기를 끝내고,

이사 2주 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받고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니,

갑자기 또 담당자가 그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며

 

면접 때 이미 이사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

계약서 첫날 몇시간 뒤 이야기를 했어도 그때 들었으면 당일에 퇴사를 했으면 되지 않았냐며

저는 이사 사실을 알고 입사했다고 본다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한 건,

- 이미 전화로 확인했을 때 분명히 가능하다고 사전 안내를 받아 미리 퇴사를 했던 상황이었고,

- 입사 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한것과, 계약서 작성 이후 들었던 것이 어떻게 알고 입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와,

- 또, 당일에 들었으면 당일에 퇴사했으면 되지 않았냐라는 말에 저도 다닐 수 있을 지 없을 지 판단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하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애초에 당일에 퇴사하라는 말이 맞는건가 싶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전화로 안내를 그렇게 받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와서 다르게 말한 게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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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등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장 이전을 인지하고 입사했거나, 이전 후 상당기간이 소요된 이후 퇴사한 경우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수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미리 인지했다는 것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도 수월하지는 않아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입사 이후 회사 이전의 사유 발생,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퇴사한 것을 입증하신다면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귀하께서 입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히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제출 서류는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와 사업주 확인서, 기타 사직서등을 제출하셔서 수급자격을 판단받게 되며, 만일 수급이 불가한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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