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일하다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70% 받고,
2021년 1월 한달 정식 월급 받고 일하고(1,822,480원)
다시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70% 받다가 결국 무급휴직했습니다.
1. 2022년에 퇴사할시 퇴직금 산정은 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2. 퇴직금 산정할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2022년 시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나요?
3.. 2020년이랑 2021년에 70%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 입금되었어야 맞나요?
2020년 전 입금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2021년 1월 한달 일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귀하의 경우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휴업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통상임금 기준 시점은 사유발생일 이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3.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 이상 지급하게 되는데 귀하와 같이 휴업과 휴직등이 반복되는 경우 결국 휴업 전 3개월 계산, 통상임금의 의제평균임금 계산과 같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