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닐라라떼마셔 2022.03.14 11:20

 

아버지가 6년전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셔서 장기간병이 필요하여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돌보고 있는데, 모두 여건이 안되어 제가 간병해야 하며 간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단서에는 30일 이상 장기요양을 해야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께서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간병을 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 서류"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언제까지 요양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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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질병외에도 부모의 부양을 이유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활동 여부등을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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