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22.03.11 17:35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사항-

1.근무형태:2명 24시간 격일제 (단속직)

                  휴게시간 일5시간 (야간휴게 3시간포함) - 야간근로 5시간

2.월급여 : 2,999,900원 (기본급 2,647,240원 + 야간근로수당 352,660원)

3.정상근무: 3월 11일, 3월 13일

4. 대체근무: 3월 12일(토요일)

질문)  이번에 두분중 한분의 사정으로 다른 한분이 3일 연속 근무하시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대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160원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던 토요일에 근로제공 한바 근로제공한 19시간의 실근로에 대해서 9,160원을 곱하여 174,040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22,900원(5시간*9,160원*0.5배)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2022.03.14 290
기타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2022.03.14 652
기타 손해배상 1 2022.03.14 1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항목 1 2022.03.14 311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688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69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5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69
»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2.03.11 998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22.03.11 3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2022.03.11 1428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2022.03.11 103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17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11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253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48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19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399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