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22.03.10 16:59

수고 많으십니다.

월 - 금 만근 시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시로 월,화,수,목은 설연휴로 사내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고, 금요일은 근로자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월 ~ 금 근로안했습니다.)

 

이럴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일에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전체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유급휴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면제받은 것인 만큼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결근이나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보기 어려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유급휴일을 사용했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4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67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2.03.11 992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이요 1 2022.03.11 3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2022.03.11 1421
고용보험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2022.03.11 1004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17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261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191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4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594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2.03.10 219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제 근무 1 2022.03.10 1346
임금·퇴직금 퇴사 10일전 급여 변동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근거 1 2022.03.10 329
임금·퇴직금 63조 적용사업장 1 2022.03.10 322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1 2022.03.10 456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883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2022.03.10 481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45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5847 Next
/ 5847